실거주 14억, 비거주는 12억 원위치
[9월 업데이트]
이 수정안은 9월 초 정기국회에 제출됐고, 지금은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조세소위원회 심사를 기다리고 있어요. 최종 확정은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뒤예요.
개편안 전체 내용은 2026 세제개편안 종부세·양도세 총정리에서 볼 수 있습니다.
“9억으로 낮춘다”던 발표가 한 달 만에 “그냥 12억 유지”로 바뀌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지난 8월 3일,
재정경제부는 2026년 세제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를 실거주 여부에 따라 크게 갈라놓겠다고 밝혔어요.
실거주 1주택자는 공제를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올려주고
반대로 비거주 1주택자는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낮추겠다는 내용이었죠.
그런데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정부안을 보면,
이 중 절반이 사라졌습니다. 비거주 1주택자 공제 하향안은 철회되고 현행 12억원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거예요.
실거주자 우대(12억→14억)만 그대로 살아남았습니다.
오늘은 8월 발표안과 9월 확정안이 정확히 뭐가 다른지, 왜 한 달 만에 방향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지금 이게 확정된 법인지 아직 바뀔 수 있는 건지까지 순서대로 정리해드릴게요.
세제개편안이 확정되기까지 걸어온 절차
이번 개정안은 하루아침에 나온 게 아니에요. 8월 3일 발표 이후 한 달 가까이 여러 단계를 거쳤습니다.
| 날짜 | 단계 |
|---|---|
| 8월 3일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세제개편안 최초 발표 |
| 8월 4일~14일 | 부처협의 |
| 8월 4일~20일 | 입법예고(의견 수렴) |
| 8월 27일 | 차관회의 |
| 9월 1일 | 국무회의, 정부안 최종 확정 |
| 9월 3일까지 | 국회 제출 |
즉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건 “정부가 국회에 제출할 안”이라는 뜻이에요. 아직 법으로 완전히 확정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정기국회 심사를 거쳐야 하는 단계라는 걸 먼저 짚어드려야 할 것 같아요.
8월 발표안과 9월 확정안, 뭐가 다른가
이번 개정안은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종합부동산세법, 부가가치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관세법까지 국세 10개+관세 1개,
총 11개 법률을 함께 다루고 있어요.
이 중 논란이 컸던 종부세·ISA 관련 조항 7가지가 수정됐는데, 가장 눈에 띄는 두 가지만 짚어볼게요.
8월 발표안: 12억원 → 9억원으로 하향
9월 확정안: 철회, 현행 12억원 유지
정리하면
“실거주자는 혜택을 더 주고, 비거주자는 부담을 늘리겠다”는 원래 방향에서,
비거주자 부담을 늘리는 쪽만 발표 한 달 만에 백지화된 거예요. 실거주자 혜택 확대는 그대로 남았고요.
왜 한 달 만에 방향이 바뀌었을까
정확한 이유는 공식적으로 “각계 의견 수렴 결과”라고 설명되는데요,
실제로는 비거주 1주택자 공제를 9억원까지 낮추는 방안에 대한 반발이 컸던 걸로 보여요.
은퇴 후 자녀 집에 거주하거나, 지방 근무로 인해 실거주지와 보유 주택이 다른 1주택자들이 세부담이 갑자기 커진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됐을 가능성이 크고요.
다만 이게 끝이 아니에요.
더불어민주당은 실거주 우대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국회 심사에서 필요한 부분을 추가 보완할 수 있다는 입장이고,
국민의힘은 “종부세와 ISA 일부만 되돌렸을 뿐 여전히 세 부담을 높이는 내용이 남아 있다”며
추가 수정을 요구하고 있어요. 즉 정기국회 과정에서 또 한 번 바뀔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태예요.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도 함께 수정됐어요
종부세만큼 논란이 됐던 게 ISA 관련 조항이에요.
8월 발표안에는 생산적금융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신설하겠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는데,
세부담 상한을 200%로 올리려던 부분을 포함해 관련 조항 일부가 이번에 함께 수정됐어요.
구체적인 세율·한도까지는 아직 정기국회 심사 과정에서 조정될 여지가 있으니,
ISA 활용을 계획 중이시라면 최종 시행 시기와 조건이 확정될 때까지는 큰 틀만 참고하시는 게 안전해요.
지금 확인해야 할 것
- 본인이 비거주 1주택자에 해당한다면 — 일단 이번 안대로는 현행 12억원 공제가 유지되니 급하게 대응할 필요는 없어요
- 실거주 1주택자라면 — 14억원 상향은 그대로 추진되는 방향이라, 확정 시점만 체크하면 돼요
- 이번 안은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일 뿐, 정기국회 심사에서 숫자나 시행 시기가 다시 바뀔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두셔야 해요
- 실제 세액에 영향을 주는 결정은 정기국회 통과 후 확정되니, 국세청 홈택스나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에서 최종 확정 시점에 다시 확인하시는 걸 추천해요
- 참고로 8월 3일 최초 발표 당시 세제개편안 전체 내용을 이미 보셨다면, 그때 나왔던 “비거주 9억원 축소” 부분은 이번 9월 1일 확정안에서 빠졌다는 점을 꼭 함께 기억해두세요.
이 글은 재정경제부와 관련 보도를 바탕으로 작성했으며
세율·공제 한도·시행 시기는 국회 심사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확정 내용은 국세청 홈택스 또는 국세상담센터(126)에서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조달경제신문 – “9억 축소, 한 달 만에 없던 일로”… 2026년 세제개편안, 국무회의서 대폭 후퇴 정부안 확정
https://www.jodaleconomy.com/news/articleView.html?idxno=3085
뉴스핌 – 세제개편안 국회로…한 차례 고쳤지만 ‘2차 수정’ 남았다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903001053
택스넷 – 2026년 세제개편안 정부안 확정, 8월 발표안에서 바뀐 7가지
https://www.taxnet.co.kr/contents/taxnetpost/post-detail?id=5008&gubunCode=TP0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