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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픈 부모나 조부모, 장애가 있는 형제를 돌보느라 학업이나 취업을 미룬 청년이 있어요.
이런 청년을 ‘가족돌봄청년’, 영어로는 영케어러(young carer)라고 불러요.
그동안은 부모 명의로 서류상 소득이 잡히면, 청년 본인이 아무리 힘들어도 지원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았어요. 이제는 이 청년들을 따로 찾아 지원하는 법이 생겼고, 핵심 혜택이 연 최대 200만 원의 자기돌봄비예요.
2026년에 무엇이 달라졌나
2026년 3월 26일부터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됐어요.
2024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범으로 하던 사업이 법으로 자리를 잡았고, 2026년 하반기부터 전국으로 확대됐어요.
| 항목 | 내용 |
|---|---|
| 대상 나이 | 13세 ~ 34세 |
| 대상 | 질병·장애 등으로 돌봄이 필요한 가족을 사실상 도맡아 돌보는 아동·청년 |
| 소득 기준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지역에 따라 150%까지 확대) |
| 지원 금액 | 자기돌봄비 연 최대 200만 원 |
| 신청 창구 | 지역 청년미래센터,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자기돌봄비는 어디에 쓰나
돌봄에 쓰는 돈이 아니라, 이름 그대로 청년 자신을 위해 쓰는 돈이에요.
자기계발, 건강관리, 심리 회복처럼 돌봄 때문에 미뤄 둔 본인의 삶에 쓰도록 만든 지원이에요.
다만 신청하면 누구나 자동으로 받는 정액 지원금은 아니에요. 청년미래센터의 사례관리 대상이 되고, 소득 등 요건을 충족해야 지원돼요. 그래서 ‘돈을 신청한다’기보다 ‘상담을 먼저 받는다‘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소득 기준, 우리 집은 얼마까지일까
2026년 기준 중위소득 100%는 가구원 수별로 이 정도예요.
| 가구원 수 | 월 소득 기준 (중위소득 100%) | 150% 확대 지역 기준 |
|---|---|---|
| 1인 | 약 256만 원 | 약 385만 원 |
| 2인 | 약 420만 원 | 약 630만 원 |
| 3인 | 약 536만 원 | 약 804만 원 |
| 4인 | 약 649만 원 | 약 974만 원 |
여기서 말하는 소득은 월급만이 아니라 재산을 환산한 금액까지 포함한 ‘소득인정액’이라, 정확한 해당 여부는 상담에서 확인해야 해요. 표는 “우리 집이 대략 어느 정도인지” 가늠하는 용도로 보세요.
이런 경우, 해당될까?
① 대학생인데 치매가 있는 할머니를 혼자 돌봐요
부모님이 맞벌이로 바쁘고 실제 돌봄은 본인이 거의 도맡고 있다면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핵심은 ‘같이 사느냐’보다 ‘사실상 전담하느냐’예요.
② 형제와 번갈아 가며 돌봐요
돌봄을 나눠서 하더라도, 그 때문에 학업이나 일에 지장이 크다면 상담해 볼 만해요. 전담 여부는 서류 하나로 정해지는 게 아니라 상담에서 상황을 보고 판단해요.
③ 부모님 소득이 기준보다 조금 높아요
기본 기준은 중위소득 100%지만, 지역에 따라 150%까지 넓힌 곳이 있어요. 기준을 조금 넘는다고 미리 포기하지 말고 지역 청년미래센터에 먼저 물어보세요.
④ 35세가 넘었어요
나이 기준(34세)을 넘으면 이 사업의 대상은 아니에요. 대신 돌봄 대상 가족에게 필요한 일상돌봄 서비스나 장기요양 지원을 따로 알아보는 게 좋아요.
신청 방법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에 전화하거나, 사는 지역의 청년미래센터에 연락해요
- 초기 상담에서 가족 상황과 돌봄 부담을 설명해요
- 사례관리 대상이 되면 필요한 서류와 받을 수 있는 서비스를 안내받아요
- 요건을 충족하면 자기돌봄비가 지원돼요
처음부터 서류를 완벽하게 준비할 필요는 없어요. 상담을 먼저 받고, 상황에 맞춰 필요한 서류를 안내받는 순서예요.
자기돌봄비 말고도 받을 수 있는 것
- 가족돌봄 확인서: 청년미래센터에서 발급받으면, 돌봄이 필요한 가족에게 일상돌봄 서비스나 장기요양 시설급여 같은 지원을 더 쉽게 연결받을 수 있어요
- 장학금·청년 도전 지원 사업 안내도 함께 받을 수 있어요
- 고립·은둔 청년이라면 본인이 아니어도 교사나 사회복지사가 대신 지원을 신청할 수 있어요
돌봄 청년에게 가장 필요한 건 돈보다 ‘혼자 다 떠안지 않아도 된다’는 연결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200만 원은 그 연결의 시작이고, 상담을 받으면 가족 전체가 쓸 수 있는 서비스까지 함께 안내받을 수 있어요.
마무리
가족을 돌보느라 내 삶을 미뤄 왔다면, 이제는 그 부담을 나눌 제도가 생겼어요. 13~34세이고 가족 돌봄을 사실상 도맡고 있다면 지금 바로 129나 지역 청년미래센터에 상담을 요청해 보세요. 기준에 딱 맞는지 몰라도 괜찮아요. 판단은 상담에서 함께 해 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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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위기아동청년법 시행 보도
- — https://www.mt.co.kr/policy/2026/03/25/2026032510204035993
- 2026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가족돌봄청년 자기돌봄비)
- — https://www.newspim.com/news/view/20260629001435
- 보건복지상담센터 —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