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류 통보를 받았는데, 이번 달 월급이 하나도 안 들어왔어요. 이래도 되는 건가요?”
최근 이런 사연을 심심찮게 접하게 됩니다. 빚 때문에 월급 압류 통지를 받으면 “이제 생활비도 못 받는 건가” 하는 불안감이 먼저 앞서죠.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법은 채무자에게도 최소한의 생활비는 반드시 남겨두도록 정해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최저 보장 금액이 2026년 2월부터 크게 올랐어요. 지금부터 정확한 기준과 계산 방법을 정리해드릴게요.
급여 압류, 원칙은 절반까지만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급여채권은 원칙적으로 2분의 1까지만 압류할 수 있고, 나머지 절반은 압류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 원칙에는 두 가지 보정 장치가 함께 걸려 있어요. 급여가 적은 분을 보호하는 하한선과, 급여가 많은 분에게 적용되는 상한선입니다.
압류금지 최저금액이 기존 월 185만원에서 월 250만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즉 월급이 250만원 이하라면 채권자는 단 한 푼도 압류할 수 없고, 250만원을 넘더라도 최소 250만원은 반드시 손에 남아야 해요.
내 월급은 얼마나 압류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하나 있는데요, 250만원이라는 기준선 하나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급여 구간에 따라 계산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래 표로 정리해드릴게요.
| 월 급여채권액 | 압류금지액 | 압류가능액 |
|---|---|---|
| 250만원 이하 | 전액 | 0원 (압류 불가) |
| 250만원 ~ 500만원 | 250만원 | 급여 − 250만원 |
| 500만원 ~ 600만원 | 급여의 2분의 1 | 급여의 2분의 1 |
| 600만원 초과 | 300만원 + (급여÷2 − 300만원)÷2 | 급여 − 압류금지액 |
예를 들어볼게요. 월 실수령액이 400만원이라면, 250만원은 반드시 남기고 나머지 150만원까지만 압류 가능합니다. 반면 월급이 700만원이라면 위 공식대로 계산했을 때 325만원은 남고 375만원까지 압류될 수 있어요. 급여가 많아질수록 보호받는 비율이 점점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급여채권액’은 통장에 찍히는 금액과 다를 수 있어요
기준이 되는 ‘급여’는 회사가 소득세와 4대 보험료를 뗀 뒤 지급하는 급여채권액이에요. 여기서 대출 상환금이나 사내 공제 항목까지 추가로 빠진,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과는 다를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두세요. 또한 직장을 두 곳 이상 다니거나 여러 종류의 급여를 받고 계신다면, 이걸 다 합산해서 하나의 급여채권으로 보고 한도를 계산합니다. 급여를 여러 계좌로 나눠 받는다고 해서 보호 한도가 늘어나지는 않아요.
새로 생긴 ‘생계비계좌’, 미리 알아두면 도움 됩니다
2026년 2월부터 압류금지 최저금액 인상과 함께 생계비계좌 제도도 새로 시행됐어요. 1인당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금융기관이 이 계좌의 잔액과 그달 입금된 금액을 각각 250만원 이하로 관리해줍니다. 이 계좌에 들어있는 예금은 압류금지채권으로 분류돼서, 이미 다른 곳에서 압류가 걸려도 이 계좌 안의 돈은 보호받을 수 있어요.
지금 압류 통지를 받으셨다면, 이렇게 확인해보세요
먼저 압류 통지서에 적힌 급여채권 산정 기준일을 확인하세요. 2026년 2월 1일 이후 압류명령이라면 인상된 250만원 기준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본인의 세후 급여채권액이 얼마인지 급여명세서로 확인하신 뒤, 위 표에 대입해서 압류가능액을 직접 계산해보시면 돼요.
만약 압류 금액이 위 기준과 다르게 잘못 계산된 것 같다면, 법원에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 신청을 통해 다시 조정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채권자와 채무자 양쪽의 생활형편을 고려해서 법원이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는 제도예요.

정리하면
2026년 2월부터 급여 압류 시 최소 250만원은 무조건 보호받을 수 있게 기준이 올랐습니다. 급여 구간별로 압류 가능한 금액이 달라지니 표를 참고해서 본인 상황에 대입해보시고, 새로 생긴 생계비계좌 제도도 미리 알아두시면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든든한 대비책이 될 수 있어요. 사업정리 과정에서 채무조정까지 고민 중이시라면 폐업 소상공인 지원 트랙에 있는 채무조정 연계 서비스도 함께 살펴보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정확한 산정 기준과 개별 사안은 법률 전문가 상담을 통해 다시 확인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