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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는 원래 6월과 12월에 절반씩 나눠 내요. 그런데 1년 치를 미리 한꺼번에 내면 남은 기간만큼 세금을 깎아 주는데, 이걸 ‘연납’이라고 해요. 신청 한 번이면 끝나는 절세라 매년 챙기는 사람이 많아요.
2026년 마지막 연납 기회였던 9월 신청은 끝났어요. 다음 기회는 2027년 1월 16일~31일이고, 1년 중 할인 폭이 가장 큰 시기예요. 언제 신청하면 얼마나 깎이는지, 내 차 기준으로는 얼마를 아끼는지 정리했어요.
연납은 1년에 네 번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 시기 | 신청·납부 기간 | 실제 할인율 |
|---|---|---|
| 1월 | 1월 16일 ~ 31일 | 약 4.58% |
| 3월 | 3월 16일 ~ 31일 | 약 3.77% |
| 6월 | 6월 16일 ~ 30일 | 약 2.52% |
| 9월 | 9월 16일 ~ 30일 | 약 1.26% |
공제율 자체는 5%인데,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만 적용돼요.
그래서 1월에 내면 2~12월 11개월 치가 깎여 실제로는 약 4.58%가 되고, 늦게 낼수록 할인 폭이 줄어요. 9월 연납은 할인이 1%대라, 사실상 1월 연납이 핵심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공제율은 계속 줄어 왔어요
연납 공제율은 2022년까지 10%였다가 2023년 7%, 2024년 5%로 낮아졌어요. 원래는 2025년부터 3%로 더 내릴 계획이었지만 5%로 동결됐어요. 2027년 1월 공제율도 5%가 유지될지는 연말에 확정되니, 신청 전에 위택스 안내를 한 번 확인하세요.
내 차 기준으로 얼마나 아낄까
자동차세는 배기량(cc)에 단가를 곱해서 정해요.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으로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이고,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 붙어요. 차를 3년 넘게 타면 해마다 5%씩 깎여서 최대 50%까지 줄어들고요.
이 기준으로 1월 연납 시 아끼는 금액을 계산해 봤어요.
| 차량 (예시) | 연간 자동차세 (교육세 포함) | 1월 연납 절약액 | 9월 연납 절약액 |
|---|---|---|---|
| 1,598cc 준중형, 신차 | 약 29만 원 | 약 1만 3천 원 | 약 3천7백 원 |
| 1,999cc 중형, 7년 차 | 약 39만 원 | 약 1만 8천 원 | 약 4천9백 원 |
| 2,497cc 준대형, 신차 | 약 65만 원 | 약 3만 원 | 약 8천2백 원 |
| 전기차 | 13만 원 | 약 6천 원 | 약 1천6백 원 |
배기량이 크고 새 차일수록 아끼는 금액이 커요.
준대형 신차라면 1월 연납 한 번으로 3만 원 가까이 줄어드는 셈이에요. 반대로 경차나 오래된 차는 절약액이 몇천 원 수준이라, 챙기면 좋지만 놓쳐도 크게 아쉬워할 금액은 아니에요.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서울은 이택스)에서 차량번호로 조회하면 바로 나와요. 차령에 따라 세액이 해마다 달라지니, 작년 금액을 그대로 쓰지 말고 매년 새로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 위택스(wetax.go.kr) 또는 서울시 이택스에서 로그인 후 ‘자동차세 연납 신청’
- 관할 시·군·구청에 전화나 방문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요
- 신청만 하고 기간 안에 돈을 안 내면 신청이 자동으로 취소되고, 6월·12월 정기분으로 다시 부과돼요
한 번 연납을 하면 이듬해 1월에 연납 고지서가 자동으로 오는 지자체가 많아요. 매년 신청을 잊는다면 이 방식이 편하고, 고지서가 안 오면 1월 중순에 직접 신청하면 돼요.
놓치기 쉬운 주의사항
① 6월에 연납하면 두 건을 다 내야 해요
6월 연납은 하반기 연납분과 1~6월 정기분이 따로 나와요. 하나만 내면 나머지가 미납으로 잡힐 수 있어요.
②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환급받을 수 있어요
연납 후 차를 넘기거나 폐차하면, 차를 갖고 있지 않은 기간만큼 날짜 단위로 계산해서 돌려줘요. 다만 자동으로 들어오지 않고, 명의 이전이나 말소가 끝난 뒤 위택스나 지자체에 직접 신청해야 해요.
③ 새 차나 중고차를 샀다면 따로 신청해야 해요
신규 등록 차량이나 소유권을 이전받은 차량은 연납을 별도로 새로 신청해야 해요. 전 차주가 연납했더라도 그대로 이어지지 않으니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세요.
④ 연내에 차를 바꿀 계획이면 분납이 나아요
곧 차를 팔 예정이라면 연납 후 환급 신청을 하는 것보다, 그냥 6월·12월 정기분으로 내는 게 번거로움이 덜해요.
마무리
자동차세 연납은 1월에 한 번 신청하면 끝나는 가장 쉬운 절세예요. 공제율이 예전보다 줄긴 했지만, 중형차 이상이면 1~3만 원을 그냥 아낄 수 있어요.
2027년 1월 16일에 위택스 알림을 맞춰 두고, 신청 전에 내 차 세액과 올해 공제율만 한 번 확인하세요.
참고자료
- 위택스 — https://www.wetax.go.kr
- 서울시 이택스 — https://etax.seoul.go.kr
-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및 신청 기간 정리 — https://www.jptcalc.kr/blog/posts/car-tax-guide.html
- 자동차세 납부·연납 할인 안내 — https://kbthink.com/tax-guide/vehicle-ta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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