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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장학금은 한 번 신청하면 계속 나오는 제도가 아니에요. 매 학기 가구 소득과 재산을 새로 따져서 구간을 정하기 때문에, 학기마다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해요. 신청 기간을 놓치면 성적과 소득 조건이 다 맞아도 그 학기는 못 받고요.
2026학년도 2학기 신청은 서류 제출까지 모두 마감됐어요.
다음 기회는 2027년 1학기 1차 신청(예년 기준 11월 하순 시작)이에요.
언제 신청하는지, 내 구간이면 얼마 받는지, 어디서 탈락하는지까지 정리했어요.
1년에 신청 기회는 언제 있나
| 학기 | 1차 신청 (예년 기준) | 2차 신청 |
|---|---|---|
| 1학기 | 11월 하순 ~ 12월 말 | 이듬해 2월 ~ 3월 중순 |
| 2학기 | 5월 하순 ~ 6월 하순 | 8월 ~ 9월 초 |
정확한 날짜는 매년 한국장학재단에서 새로 공지하니, 11월 초에 재단 홈페이지 공지를 한 번 확인하세요.
재학생은 무조건 1차에 신청해야 해요.
2차는 원래 신입생, 편입생, 복학생을 위한 기간이에요.
재학생이 2차에 신청하면 ‘구제 신청’으로 처리되는데, 재학 중 딱 2번만 쓸 수 있어요. 2차 신청자는 고지서에서 미리 빼 주는 사전감면도 받을 수 없어서, 등록금을 먼저 다 내고 나중에 돌려받게 돼요.
내 구간이면 얼마 받나
2026년 기준 국가장학금 Ⅰ유형 지원금액이에요.
| 학자금 지원구간 | 학기당 최대 | 연간 최대 | 다자녀 첫째·둘째 (연간) |
|---|---|---|---|
| 기초·차상위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등록금 전액 |
| 1~3구간 | 300만 원 | 600만 원 | 610만 원 |
| 4~6구간 | 220만 원 | 440만 원 | 505만 원 |
| 7~8구간 | 180만 원 | 360만 원 | 465만 원 |
| 9구간 | 50만 원 | 100만 원 | 135만 원 |
8구간 이하 가정의 셋째 이상 자녀는 등록금 전액을 받아요.
9구간 셋째 이상은 연 200만 원이에요.
9구간은 예전에는 지원 대상이 아니었어요. “우리 집은 소득이 좀 되니까 안 되겠지” 하고 신청을 안 하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은 9구간도 받을 수 있으니 일단 신청부터 해 보는 게 맞다고 봐요.
실제로 얼마 받는지 계산해 보면
표의 금액은 ‘최대치’예요. 실제로는 등록금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져요.
① 사립대 등록금 학기 450만 원, 5구간 학생
국가장학금 220만 원 → 본인 부담 230만 원
다자녀 첫째라면 학기 252만 5천 원 → 본인 부담 197만 5천 원
② 국립대 등록금 학기 200만 원, 2구간 학생
최대 30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지만, 등록금이 200만 원이라 200만 원만 받아요. 남는 100만 원은 생활비로 주지 않고 사라져요.
③ 사립대 등록금 학기 450만 원, 7구간 셋째 자녀
8구간 이하 셋째 이상이라 등록금 전액 450만 원을 받아요. 본인 부담은 0원이에요.
국가장학금은 등록금 범위 안에서만 나와요. 교내장학금이나 외부장학금을 같이 받아서 합계가 등록금을 넘으면, 넘는 만큼 국가장학금이 깎여요.
성적 기준
재학생은 직전 학기에 12학점 이상 이수, 성적 80점 이상(4.5 만점 기준 약 2.51 이상)이어야 해요.
1~3구간 학생은 성적이 70점 이상 80점 미만이어도 재학 중 2번까지 받을 수 있어요(‘C학점 경고제’). 신입생과 편입생의 첫 학기는 성적 기준을 보지 않아요.
가장 많이 탈락하는 이유: 가구원 동의
실제로 탈락하는 사유 중 가장 많은 게 성적이나 소득이 아니라 가구원 정보제공 동의 누락이에요. 미혼이면 부모님 두 분 모두, 기혼이면 배우자가 동의해야 소득구간을 계산할 수 있어요. 한 명이라도 빠지면 심사 자체가 진행되지 않아요.
신청만 해 두고 동의 단계를 놓쳐서 못 받는 경우가 많아요. 신청을 마치면 그날 바로 부모님께 동의부터 부탁하세요. 동의는 처음 한 번만 하면 되지만, 결혼이나 이혼처럼 가구원이 바뀌면 다시 해야 해요.
소득구간은 어떻게 정해지나
구간은 부모님 월급만으로 정해지지 않아요. 가구의 월 소득에 주택, 전세보증금, 예금, 자동차 같은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하고, 부채와 형제자매 수에 따른 공제를 빼서 계산해요. 그래서 월급이 적어도 집이나 차가 있으면 구간이 올라갈 수 있어요.
산정에는 신청과 동의를 마친 뒤 보통 4~8주가 걸려요. 결과가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면 통지 후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 실직이나 폐업처럼 최근에 형편이 바뀐 경우 증빙을 내면 다시 산정해 줘요.
내년부터 구간 체계가 바뀌어요.
지금은 10개 구간(기초·차상위 + 1~9구간)으로 나뉘는데, 2027년부터 5구간 체제로 개편될 예정이에요. 통계청 ‘소득분위’와 이름이 비슷해 헷갈리던 문제를 줄이려는 취지예요. 구간이 바뀌면 지원금액 표도 달라질 수 있으니, 1학기 신청 전에 새 기준을 꼭 확인하세요.
같이 신청할 수 있는 장학금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에는 국가근로장학금과 주거안정장학금도 같이 신청할 수 있어요.
- 국가근로장학금: 학교 안팎에서 일하고 받는 장학금이에요. 2026년 시급은 교내 10,320원, 교외 12,790원이고, 교내는 월 최대 35시간, 교외는 월 최대 50시간까지 일할 수 있어요.
- 주거안정장학금: 집에서 먼 대학에 다니는 기초·차상위 대학생에게 월세, 관리비 같은 주거비를 지원해요.
탈락했거나 신청을 놓쳤다면
- 국가장학금 Ⅱ유형: 대학이 자체 기준으로 나눠 주는 장학금이에요. 학교 장학팀에 문의해 보세요.
- 교내장학금: 성적 우수, 가계 곤란 등 대학마다 자체 프로그램이 있어요.
- 지역 장학재단: 시·군 교육재단이나 지역 장학재단 공모도 확인해 보세요.
- 학자금대출 이자 지원: 일부 지자체는 대출 이자를 대신 내 주는 사업을 운영해요.
그리고 11월 1학기 신청을 위해 지금 해 둘 일이 있어요.
- 한국장학재단 앱에서 알림을 켜 두세요.
- 부모님 인증 수단(간편인증 등)을 미리 준비해서 동의를 바로 끝낼 수 있게 하세요.
- 휴학 중이어도 신청할 수 있어요. 다음 학기에 복학할 예정이면 1차 기간에 신청해 두세요. 실제로 등록해야 지급돼요.
마무리
국가장학금은 제도를 몰라서 놓치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9구간까지 대상이 넓어졌고, 다자녀 가정은 금액이 더 커졌으니 “설마 되겠어” 싶어도 신청은 해 보는 게 이득이에요.
다음 신청은 11월이에요. 가구원 동의만 미리 챙겨 두면 절반은 끝난 거예요. 궁금한 점은 한국장학재단 상담센터(1599-2000)에서 안내받을 수 있어요.
참고자료
- 한국장학재단 — https://www.kosaf.go.kr
- 2026년 국가장학금 구간별 지원금액(다자녀 포함) — https://www.nocutnews.co.kr/news/6431466
- 국가장학금 기준 및 신청 기간 — https://kbthink.com/youth-guide/national-scholarship.html
- 국가장학금 신청 일정 확인법 — https://wikidocs.net/blog/@moneyalim/30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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